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!
💲 2025년도 1인당 최대 40만원 지급!
🎆 한부모가족 지원금이란?
미혼·이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(모지가정·부자가정)에 대한
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월별 아동양육비, 추가양육비,
교육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📌 지원 대상 기준
✅ 일반 한부모가족: 모·부 연령 ≥ 25세, 자녀 18세 미만 (고교 재학 시 만 22세까지) + 소득인정액 ≤ 기준중위소득 63%
✅ 청소년 한부모가족: 모·부 연령 ≤ 24세 + 기준중위소득 ≤ 65%
💰 아동양육비 (2025년)
- 일반 가구: 자녀 1인당 월 23만 원
- 청소년 한부모: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(0~1세 영아는 40만 원)
➕ 추가 아동양육비
✅ 조손·만35↑ 미혼가구 5세 이하: 자녀당 월 5만 원
✅ 청년한부모(25~34세):
✔ 5세 이하 자녀 = 월 10만 원
✔ 6~18세 자녀 = 월 5만 원
📚 교육지원비 (학용품비)
✅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
✔ 자녀 1인당 연 9.3만 원 지급 (초·중·고 대상)
🏠 주거·생활보조금 & 기타
✅ 한부모복지시설 입소 시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지급
✅ 무상교재비·교통비 등 추가 지원 (교육급여 제외 대상자)
✅ 난방연료비 연 10만 원, 질병치료비 연 100만 원 한도 지원
🚀 2025년 신규 도입: 양육비 선지급제
✅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+'양육비 미수령' 한부모가족 대상
✅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우선 지급 후, 지급 책임자에게 추후 회수 방식